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지통지는 확실하게 내용증명으로 하자 - 내용증명 개념, 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배달증명, 공시송달 제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적 증거로 쓰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들어가며 | 등기로 보냈다가 법원에서 낭패 본 실제 경험법적으로 증빙할 서류를 보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나중에 법원에 증빙을 제출하려다 보니, 등기번호는 있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 보냈는지 내용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보낸 날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해야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까지 공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요.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추후 법적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동일한 서류 3부를 만들어 발송해야 합니다.오늘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 갱신제도 이용하기 - 감액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갱신 방식에 따라 중도 퇴거 비용, 보증금 반환 순위, 계약 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갱신 방식을 모르면 복비도 보증금도 잃는다전세 시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과거에는 만기마다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올라 세입자가 고통을 겪었다면, 최근에는 주변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연장과 갱신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률 행위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시 공인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전액 부담감액..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을때 주의할 점 - 질권설정, 채권양도, HUG안심전세대출 "이 상품은 질권설정이 필요합니다" — 이 한 마디에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알고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내 편으로 만드세요.들어가며 | 대출상담사 말만 믿었다가 2년을 불안하게 살았다전세대출을 급하게 받다 보니 대출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에 연계된 대출상담사의 안내대로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걸려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출만 받고 반환보증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2년을 보내다 다행히 무사히 나왔습니다.그 경험 이후 대출 상품을 꼼꼼히 .. 더보기 깡통전세 피하는 주변시세 분석법 - 매매가 파악, 전세가율 계산, 신축입주물량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2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시세 분석법 3가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남의 일이 아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두 단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입니다.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과 거의 같거나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내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두 위험을 계약 전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변 시.. 더보기 전세계약후 내권리 찾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법이 내 편이 됩니다.들어가며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그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전세계약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점유를 시작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 절차 중 단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 더보기 전세계약 기본용어 숙지로 내자산 내가 지키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저당 집주인의 말만 믿다가 보증금을 잃는 일, 공적 서류를 직접 읽을 줄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핵심 용어를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공적 서류를 읽을 줄 알아야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다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공적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문제는 이 서류들이 한자투성이 용어로 되어 있어 처음 접하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세 가지 핵심 용어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알고 나면,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한 매물을 스.. 더보기 전세계약 끝내고 이사가고 싶을때 - 보증금반환절차, 해지 의사표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순간, 수억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이 글을 먼저 끝까지 읽어보세요.들어가며 | 이사 나가는 순서를 잘못 정하면 보증금이 공중에 뜬다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사는 나갔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그 짧은 공백입니다. 임대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 흐름이 한 번 끊기면 세입자는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특히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이 위험은 더욱 치명적입니다.이런 사고는 절차의 순서만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보기 전세계약 시 돌다리도 두들겨야할 부분에 대해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서 특약사항, 금지사항 "나만 믿어요, 계약 처음이에요?" — 이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더 꼼꼼히 따져야 할 신호입니다.내 돈은 내가 지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들어가며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전세계약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당일·잔금 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검증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검증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도장을 찍습니다.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결국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책임은 세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