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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통해 권리주장하기 - 임차권, 전세권,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임차권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전세권까지 설정하나"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두 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보증금을 지킵니다.들어가며 | 주변 조언을 흘려듣다가 나중에야 이해한 것집을 알아보러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던 시절,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임차권만 하지 말고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해. 훨씬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당시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임차권도 있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세권이 또 뭔지,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 집주인한테 부탁해야 한다니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임차권만 있으면 충분하겠지" 하고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다행히 그 계약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 더보기
전세계약후 내권리 찾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법이 내 편이 됩니다.들어가며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그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전세계약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점유를 시작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 절차 중 단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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