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이 회생 및 파산으로 나몰라라 할 경우 - 회생 및 파산 개념, 별제권부채권신고, 보증금 회수방안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는 법이 마련한 강력한 방어벽이 있습니다.들어가며 | 법원에서 날아온 회생 개시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하나?부동산 경기 침체와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세입자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의 상당 부분을 탕감당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이와 다른 특수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