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정요건, 신청방법, 지원혜택 무턱대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기 전에 정부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무료 법률 지원, 초저금리 대환대출, 주거 안정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비용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경매를 진행한 사례아는 분이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혼자 싸우려 합니다.그런데 그분은 먼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피해.. 더보기 깡통전세 피하는 주변시세 분석법 - 매매가 파악, 전세가율 계산, 신축입주물량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2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시세 분석법 3가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남의 일이 아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두 단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입니다.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과 거의 같거나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내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두 위험을 계약 전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변 시.. 더보기 전세계약후 내권리 찾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법이 내 편이 됩니다.들어가며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그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전세계약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점유를 시작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 절차 중 단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