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키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후 내권리 찾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법이 내 편이 됩니다.들어가며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그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전세계약 사실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점유를 시작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 절차 중 단 한 단계라도 누락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