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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반환권리 찾기 - 개념, 신청방법, HUG대위변제 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대위변제를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에 협조해 달라고 연락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최근 임차인 도장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들어가며 | 대위변제 후 말소 서류 협조 요청, 절대 응하면 안 되는 이유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 라고 합니다.대위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 후 임대인이 HUG에 상환을 완료하면, 그때 HUG가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교부합니다.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위변제를 해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보기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통해 권리주장하기 - 임차권, 전세권,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임차권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전세권까지 설정하나"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두 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보증금을 지킵니다.들어가며 | 주변 조언을 흘려듣다가 나중에야 이해한 것집을 알아보러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던 시절,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임차권만 하지 말고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해. 훨씬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당시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임차권도 있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세권이 또 뭔지,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 집주인한테 부탁해야 한다니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임차권만 있으면 충분하겠지" 하고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다행히 그 계약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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