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등기상 신탁되어 있을때 - 신탁등기 개념, 신탁을 통한 전세사기 유형과 위험성, 유의할 점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눈앞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닙니다.신탁등기를 모르면 보증금 전액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해지통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었다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중간에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했던 해지통지는 유효하지 않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찾아가 내용증명 수령과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을 부탁했지만 신탁회사는 협조를 거부하고 "소송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신탁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문제가 없었지만, 해지통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회사에 이행청구 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