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갱신을 잘못 알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 묵시적갱신 개념, 계약해지 효력, 주의사항 "묵시적갱신이 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가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절반만 맞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들어가며 | 절반만 맞는 정보가 가장 위험하다직장이 바뀌면서 급하게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침 전세 만기일이 4개월쯤 남아 있었는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채로 계약 만기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문장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어차피 묵시적갱신이 됐으니까 이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 계약을 서두르던 중 법무사 지인에게 이 얘기를 했더..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 갱신제도 이용하기 - 감액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갱신 방식에 따라 중도 퇴거 비용, 보증금 반환 순위, 계약 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갱신 방식을 모르면 복비도 보증금도 잃는다전세 시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과거에는 만기마다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올라 세입자가 고통을 겪었다면, 최근에는 주변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연장과 갱신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률 행위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시 공인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전액 부담감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