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반환권리 찾기 - 개념, 신청방법, HUG대위변제 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대위변제를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에 협조해 달라고 연락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최근 임차인 도장을 위조하여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들어가며 | 대위변제 후 말소 서류 협조 요청, 절대 응하면 안 되는 이유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 라고 합니다.대위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 후 임대인이 HUG에 상환을 완료하면, 그때 HUG가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교부합니다.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위변제를 해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