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지통지는 확실하게 내용증명으로 하자 - 내용증명 개념, 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배달증명, 공시송달 제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적 증거로 쓰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들어가며 | 등기로 보냈다가 법원에서 낭패 본 실제 경험법적으로 증빙할 서류를 보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나중에 법원에 증빙을 제출하려다 보니, 등기번호는 있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 보냈는지 내용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보낸 날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해야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까지 공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요.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추후 법적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동일한 서류 3부를 만들어 발송해야 합니다.오늘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