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 갱신제도 이용하기 - 감액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갱신 방식에 따라 중도 퇴거 비용, 보증금 반환 순위, 계약 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갱신 방식을 모르면 복비도 보증금도 잃는다전세 시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과거에는 만기마다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올라 세입자가 고통을 겪었다면, 최근에는 주변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연장과 갱신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률 행위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시 공인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전액 부담감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