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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용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저당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기보다 공적 장부를 통해 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3대 핵심 요소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저당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보는법을 모르다가 한번 공부하고나니 집을 보러다닐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집을 보러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등기부등본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부분 몇군데를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표시해서 몇번 보다보니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공적 장부로, 소유자·근저당권·전세권·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용도, 층수 등 외형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호수가 서류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등 소유권을 위협하는 기록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갑구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근저당권이 바로 이 을구에 표시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해야할 사항 >

 

2. 건축물대장

 

많은 분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 중심이라면, 건축물대장은 '행정적 상태' 중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구조, 소유자 등 현황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법(제38조)에 근거해 관리되며, 부동산 거래 시 건물 정보 확인에 활용됩니다. 소유자 현황, 건축물 구조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 불법건축물 확인: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추후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용도 확인: 서류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

  • 정부24에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www.gov.kr)
       2)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3) 열람 / 발급 유형 선택 (열람은 무료)
       4)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신청
       5) 공동인증서 로그인 
       6) PDF 출력 가능

 

  • 세움터에서 발급

        1) 세움터 접속(https://www.eais.go.kr/)
        2)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발급 선택
        4) 건축물 소재지 입력 후 원하는 대장종류 선택
            -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 등
        5) 신청할 민원을 담아 발급 또는 열람 선택 
        6) 처리 후 열람 버튼으로 확인 및 출력

<건축물대장 확인해야할 사항>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무단 증축 등)
  • 실제 용도와 등기용도 불일치 여부 파악
  • 실사용 면적과 등기면적 비교

3. 근저당권

전세 세입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용어가 바로 근저당입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렸다는 뜻으로,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근저당 잡은 순서대로 상환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해당 건물에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즉,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갚지 못하면 이 집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민법 제357조) 
일반 저당권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정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며, 실제 빌린 돈의 보통 120~130%가 설정됩니다.
  • 위험성: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 안전 기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지 않아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를 넘어서면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당일, 아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세요.

 

   1) 당일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에 각각 새로 발급받아 그사이 새로운 대출(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근저당 말소 조건: 만약 대출이 많은 집이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감액 등기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대항력 발생 시점 유의: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해 잔금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잔금 날로부터 익일까지 저당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