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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절대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은 지키자 : 다운계약서 작성, 업계약서 작성, 매매승계 거부

계약서에 실제 금액과 다른 숫자를 적는 순간, 보증금 보호도 대출도 보증보험도 모두 날아갑니다.
매매승계를 거부하면 눈앞에서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보면서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들어가며 | 임대인의 부탁 한 마디가 내 전 재산을 담보로 도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전세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은근슬쩍 권유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서 쓰면 안 될까요?", "대출 한도 맞추려면 금액을 조금 올려야 해요", "집 팔리는데 승계하기 싫으시면 이전 주인한테 받으세요."

이 세 가지 모두 임차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매매승계 거부의 위험성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다운계약서 작성 

1-1.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 계약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의했다가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1-2. 다운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받는 피해

피해 유형 내용
전세자금대출 제한·취소 낮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 한도 산정
→ 필요 자금 부족. 허위 계약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 + 금융 질서 문란자 등록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취소 HUG·HF 반환보증 가입 원칙적 불가.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전액 보호 불가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자격정지·등록취소
세무조사 및 가산세 국세청 적발 시 탈루 세금 + 과소신고가산세 40%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과
법적 처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임대인뿐만 아니라 동의한 임차인도 처벌 대상

임대인의 세금 절감을 위해 임차인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운계약서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세요.


2. 업계약서 작성

2-1. 업계약서란?

업계약서는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업계약서가 동원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 주체 방법
전세자금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임차인 실제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서 작성 후 대출 한도 상향
주택 가치를 부풀려 사기를 치기 위해 임대인 (전세사기꾼)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잠적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상당수가 업계약서를 기반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업계약서 작성 요구는 전세사기의 강력한 위험 신호(Red Flag)입니다.


2-2. 업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받는 피해

피해 유형 내용
사기죄 공범 대출 이자 지원·현금 페이백 등 유혹에 동의하면 부당대출 공모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 처벌 가능
경매 시 낙찰가 폭락 부풀려진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유찰 거듭 → 낙찰가 폭락 → 실제 낸 돈조차 회수 불가
보증보험 취소·이행 거절 업계약서 적발 시 HUG 등 보증 취소 또는 이행 거절 → 법적 구제 수단 전무
보증금 반환 소송 혼란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해 소송·배당 절차에서 극심한 법적 혼란 발생

계약서에 단 1원이라도 실제 오간 금액과 다른 숫자를 적는 행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3. 다운계약서 vs 업계약서 비교

구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계약서 금액 실제보다 낮게 기재 실제보다 높게 기재
주로 요구하는 자 임대인 (세금 절감) 사기꾼 임대인 또는 임차인
법적 성격 부동산거래신고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죄·부당대출 공모
임차인 피해 대출 제한·보증보험 불가·과태료·가산세 형사 처벌·보증금 전액 손실·법적 구제 불가
전세사기 연관성 낮음 매우 높음 (전세사기의 핵심 수단)

3. 매매승계 거부

3-1. 매매승계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임차인은 만기 때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3-2. 매매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많은 임차인들이 "새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겠다"며 매매승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자신의 강력한 담보(주택)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황 매매승계 수용 매매승계 거부
채무자 새 집주인 (실물 주택 담보 유지) 전 집주인 (이미 집 팔고 떠남)
주택 경매 시 선순위 확정일자 기준으로 낙찰 대금에서 우선 배당 채권자가 다름 → 배당요구 불가.
경매 진행 지켜보기만 해야 함
보증금 회수 방법 주택 강제경매 신청 가능. 실물 담보 활용 전 집주인 상대로 소송
→ 판결 후 전 집주인 재산 강제집행 필요
전 집주인 재산 없을 때 주택 담보가 있으므로 무관 보증금 1원도 회수 불가 (수거 불능)

3-3. 매매승계 수용이 안전한 이유

  • 실물 담보 유지: 매매승계를 수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그대로 내 우선변제권의 담보물이 됩니다
  • 강제경매 권리 보존: 새 집주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안 줘도 해당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 불확실성 제거: 전 집주인의 개인 신용도나 재산 상태에 내 보증금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승계를 받아들이고 주택이라는 실물 담보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3-4. 집주인 변경 통보 시 전략적 대응법

조치 내용
새 집주인 상태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으로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도한 대출 여부 확인
권리 관계 재점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벽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보증보험 통지 HUG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승계 절차 진행.
원칙 매매승계 수용 + 주택 담보 유지가 최선

마치며 | 전세계약 3대 금지사항 핵심 요약

금지사항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올바른 대응
다운계약서 대출 제한·보증보험 불가·과태료·가산세. 임대인 세금 절감을 위해 임차인이 모든 위험 부담 즉시 거절. 계약서는 실제
금액으로만 작성
업계약서 전세사기 핵심 수단. 형사 처벌·보증금 전액 손실·법적 구제 전무 즉시 거절. 요구 자체가 전세사기 Red Flag
매매승계 거부 실물 담보(주택) 포기. 전 집주인 재산 없으면 보증금 수거 불능 원칙적으로 수용. 새 집주인 신용 확인 후 권리 유지

 

계약서에 적힌 숫자 하나, 승계 거부 결정 하나가 수억 원의 보증금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요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위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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